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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모두가 함께 돌보는 지역 돌봄' 통합돌봄 민관 합동 교육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제정 취지와 선도 사례 공유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통합돌봄 민관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대전 대덕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옥지영 팀장이 대덕구가 추진해 온 다양한 운영 사례와 노하우를 생생하게 강의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내용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지역통합돌봄 전달체계와 향후 추진과제 ▲대덕구의 현장 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날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의 지역 복지시설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대학 및 협동조합 등 실제 돌봄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다양한 민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다.

 

서대문구는 현재 보건복지부 기술지원형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서울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특화사업으로 ‘퇴원환자 안심귀가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해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사설 구급차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민관이 함께 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대문형 통합돌봄체계를 공고히 다져 주민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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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