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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준씨 신속한 대처로 김밥 가게 화재 확산 막아

기름 담긴 큰 냄비에 불꽃 일자 대형 스테인리스 대야로 덮어 산소 차단

119 화재 신고 후 현장 상황 살피며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대응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 1일 저녁 북가좌2동의 김밥 가게에서 한 손님이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화재 확산을 막아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 주인공은 북가좌2동 주민인 30대 남성 임세준 씨로, 당일 저녁 7시 32분 임 씨가 방문한 이 가게 주방에서 기름이 담긴 큰 냄비에 불꽃이 일었다.

 

이에 가게 직원이 당황하자 임 씨는 큰 덮개나 뚜껑 같은 것을 찾았고 이에 직원이 대형 스테인리스 대야로 불꽃을 덮었다.

동시에 임 씨는 119 화재 신고 후 식당에 있던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냄비를 밖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불길이 커 실행하지 못했으며 이후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대응했다.

이 결과 화재 발생 10분 만인 이날 저녁 7시 42분경 진화가 완료됐다.

 

일부 조리 기구가 타고 주방 벽면이 그을리는 피해 외에 가게 안에 있던 8명의 손님과 직원 모두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방서 측은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로 끄려고 하면 오히려 불길이 커질 수 있는데 신속하게 덮개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을 잘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북가좌2동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함께 이 같은 선행을 확인하고 임 씨를 구민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한 주민분의 침착하고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웃을 돕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행복 200% 서대문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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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