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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뛰어넘기 위해 배운다

‘요코하마시의 사회혁신 인재의 발굴과 육성’ 주제 특강

서대문구가 일본 요코하마시 간나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주) 하루타 유카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1월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요코하마시의 사회혁신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고립’과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대문구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행사였다.

사회혁신 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지역과제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이날 강연회에는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역재생 등 관련 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초청 강사는 요코하마시 사회기업가 하루타 유카(治田友香) 씨로, 강연에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간나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주)의 ▲코워킹&쉐어오피스사업 ▲사회혁신 인재육성사업 ▲크라우드 펀싱사업 등을 소개했다.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강의가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역재생 등 사회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서대문구에 적용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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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