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을 포기했던 관내 어르신들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다.
실제 노인성 난청이 심할 경우 의사소통 단절로 인해 일상생활 불편, 사고 노출 위험, 우울증과 치매 악화 등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조례는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사회적 고립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안에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 지원 제외 규정, 지원 신청 및 선정, 보청기 구입비 지급방법 및 환수 규정 등 상세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청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소통 단절을 방지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앞으로도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이번 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