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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성과대회 최우수상으로 4년 연속 수상 쾌거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성과 인정받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주관한 ‘2025년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금연환경조성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는 이 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의 결실을 이뤄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앞서가는 금연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구는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들어 초중고교 주변으로 금연구역 10곳을 확대 지정하고 보도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금연 교육을 적극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상담을 위해 관내 기업체 및 병원들과의 협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 점도 수상의 주요 사유로 꼽혔다.

 

아울러 관내 대학 및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민원다발지역의 특성에 맞춰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연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을 확대하는 등 ‘건강한 서대문 금연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금연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02-330-8590)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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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