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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시작

11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추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15일 시작해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관내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성금과 기부 물품을 모은다.

 

희망하는 개인, 단체, 기업은 해당 전용 계좌로 입금 후 현금기탁서를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 물품 역시 현물기탁서 등과 함께 같은 곳에 내면 된다.

구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명예의 전당’에 후원자를 등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눔 실천의 장’으로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우리 동네 나눔 캠페인 -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작은 나눔이 모여 많은 곳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02-330-1691)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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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