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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댕댕이 순찰단' 신촌 원룸 밀집 지역 합동 순찰

반려인과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서대문 댕댕이 순찰단’이 최근 관내 신촌 원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순찰단은 신촌지구대 및 신촌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 시설물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서대문 댕댕이 순찰단’은 올해 9월 제2기 모집 선발을 통해 총 54팀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개별 순찰 607회, 120신고 31건, 펫티켓 캠페인 4회, 합동 순찰 4회 등의 성과를 내왔다.

또한 구는 이달 6일 오후 1시부터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댕댕이 순찰단, 댕프렌즈, 서대문 내품애센터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5 반려가족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반려견 개인기/베스트드레서 선발대회, OX 퀴즈, 성과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 활동자 표창장 수여 등으로 진행되며 ‘홍제천 반려 가족 함께 걷기 캠페인’으로 마무리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반려견과 동행하며 자발적으로 지역 안전을 지키는 댕댕이 순찰단 활동은 공동체 문화의 모범적 사례”라며 “더욱 따뜻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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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