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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입장 밝혀,

서대문구 준예산·선결처분 강행… 감사원, 공식 감사 착수

지난 6월 민주당 구의원 공동발의, 예산의 원칙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

 

‘서대문구 2025년 준예산 편성·집행 및 선결처분 강행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12월 8일부터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김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이동화,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종석, 김양희, 안양식 의원 등 총 8명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하였다.

서대문구의회사무국에 보낸 감사원 공문에서 해당 사안에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핵심 감사 대상: 준예산 편성·집행 및 선결처분 강행 의혹

 

서대문구는 2025년 서대문구의회에서 예산이 가결되었음에도, 「지방자치법」제146조에 따라 연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준예산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22조에 선결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5개 사업을 강행하고 다시 준예산을 스스로 중단하는 임의적 결정을 내렸다. 서대문구의회는 법령상 근거가 부족한 집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집행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사안이 공익감사청구 규정상 감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감사원이 직접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 문화체육회관 무상사용허가 의혹과 ▷ 특정 업체 특혜 제공(알선·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가 추진된다. 첫 번째는 법령·조례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문화체육회관 공간을 무상 제공한 사안이다. 두 번째는 전 공단 이사장의 강사료 과다 지급, 특정 업체 제품 추천·수의계약 등 사적 이익 제공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관한 사안이다.

 

■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입장

 

“민선 8기 구정의 반복적인 기본 질서 훼손… 감사 통해 바로잡힐 것”

이에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감사원의 실지 감사 착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예산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준예산과 선결처분을 남용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이번 감사가 서대문구정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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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