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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동 266-23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연번 동의서 승인, 동의서 징구 작업 중

이성헌 구청장 “신속한 사업 추진력과 적극적 행정 지원에 추진에 박차”

주변 “마지막 달동네 60년 개미마을”, “50년 유진상가 재개발도 전속력”

 

홍제동 266-238번지 일대 약 12,164.00㎡의 면적에 지하3층 지상20층 246세대(임대27세대 포함)의 아파트 건설 예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일대는 서대문구 유진상가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개미마을, 홍제역세권 재개발, 267-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간호대 재개발 등 홍제동 일대가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며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섰다.

처음 266-238번지 일대 120여 세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여 “22년 11월 4일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으나 조합원과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24년 조합 총회 의결로 모아타운 사업으로 변경 서울시 사전 자문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25년 8월 전체 총회에서 1구역의 연장선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어 2구역도 2025년 10월 21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연번이 부여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부여받아 현재 약 70여%에 가까운 동의서가 징구되고 있어 조만간 2구역도 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여 곧 1구역과 통합된 하나의 조합으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역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89%에 달하며, 오수관료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서울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웃지 못할 지역으로 도로가 아닌 골목 폭이 4m~2m 미만으로 소방차나 엠블런스 등 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의 불편이 너무나 큰 이 지역이 낡고 불편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서북권의 신흥 주거 중심지로 거듭날 날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 여건 개선과 더불어 편의시설 확충 등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 홍제동의 주거가치 전반을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는 5분 이내의 역세권 구역에 속하며, 내부순환로의 상하행 인터체인지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강북횡단선이 들어오게 되면 더블역세권의 교통 중심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때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라져 한동안 진전이 없엇으나 이제 반대가 극심한 일부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되고 있다.

서대문구의 젖줄 홍제천을 끼고 북한산과 인왕산, 백련산의 중심에 자리한 자연친화적인 매력적인 입지조건은 단순한 주거환경을 넘어 서대문의 가장 매력적인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미래가 기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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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