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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2026년도 ‘건강100세 운동교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성수)는 오는 3월 16일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 24개소에서 서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100세 운동교실‘을 주 2~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100세 운동교실‘은 참여자에게 실버체조, 라인댄스, 요가 등 강습을 제공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으로 신체기능 향상을 돕고 건강생활 유지·개선, 질병예방,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매년 전국에서 지역별로 전문 운동지도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건강100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대문지사에서도 3월 4일 스포츠지도사 등 자격을 갖추고 운동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운동강사 7명을 선발하고, ’건강100세운동교실 운동강사 및 건강생활실천 매니저‘로 위촉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지사장은 운동강사 들에게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야 말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의 핵심 요소” 라며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김성수 지사장과 강사들은 서대문구민에 다양한 건강정보와 활력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서대문구 곳곳에서 열리는 ’건강100세 운동교실‘ 운영을 시작점으로 서대문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청렴한 건강생활실천 선포‘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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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