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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구의원,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주민자치위원장 자격요건“주민법상 주소지 2년이상 유지”로 강화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3월 31일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요건 강화와 통일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기만료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항목 삭제 ▲‘명예 주민자치위원장’을 ‘고문’으로 변경 ▲위원장은 선출 당시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2년이상 계속해서 유지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항목 신설 등이며 오는 4월 개최되는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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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연구 활동 전개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표의원 윤유현)는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연속으로 진행, 관련 분야 최신 동향 분석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지난 10월 21일(월) ‘망원시장 사례로 살펴보는 서대문구 시장 활성화 방안’과 11월 4일(월) ‘지역축제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지역 내 전통시장과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다. 이에, 첫 번째 특강은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 공동회장을 강사로 초빙,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망원시장의 성공사례를 분석,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 등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최근 지역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서대문구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축제사례를 분석해 성공하는 축제의 공식에 대해 살펴보고, 서대문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서대문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