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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Q&A로 풀어보는 노동관련 법률 기초 지식

[문] 몇 일 정도만 임시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하나요?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또한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 몇 살부터 청소년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제외)부터 채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경우 만 19세 미만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자 채용 시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 1일 또는 1주일에 몇 시간 정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성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위반시 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유급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 근로자 교육,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하며[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 입니다.

[문] 근로자가 1명뿐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2013. 1. 1.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도 매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문]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 지켜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언제까지 남은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지불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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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