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인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고용인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인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의무로 하고, 그를 통한 보상의무의 면제를 없애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