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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박운기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토론회 개최

서울시 차원의 정책마련에 최선

박운기 서울시의원(서대문2선거구, 연희・홍제1・홍제2)이 7월 26일(수) 저녁 7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는 공장의 생산과정과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10대 과제 등을 발표했지만 아직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서대문구는 경기도 고양시, 은평구 등에서 서울도심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량이 많고 또한 인왕산, 안산, 북한산, 궁동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 미세먼지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운기의원은 “우리 서대문구는 내부순환로로 인해 이미 미세먼지의 피해를 오랫동안 경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연구에서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가 아이들로 밝혀진 만큼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도 향후 조례 제정 및 서울시 차원의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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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