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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부실 운전면허 제도개선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운전면허시험장 출신 취득자가 전문학원보다 사고율 2.5배

쉽게 내준 운전면허제도가 곳곳에서 안전불감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김영호 의원실과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원장 허 억)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한국의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가천대 허 억 교수는 한국·일본·중국 등 3국의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운전면허교육 의무시간이 13시간에 불과해 일본의 60시간, 중국의 79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분야에서 조속 청산해야할 안전불감증 적폐 1호가 13시간 부실면허제도”라고 밝혔다.
허 교수는 “「정부가 향후 5년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사고 예방활동을 열심히 수행해도 면허취득이 쉬워 고위험군 불량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시스템 하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 교수는 현재 형식적 신체검사 수준인 적성검사를 실질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검정기준 역시 차 바퀴중심에서 일본, 중국과 동일하게 비교적 시험이 어려운 차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로주행 시 야간 시험도 병행하고, 스쿨존과 고속도로 교육도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면허 취득을 하는 운전면허 시험장 출신 운전자들이 교육을 보다 많이 받는 전문학원 출신 면허 취득자들보다 실제 사고율이 평균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관광시 운전면허 취득까지 패키지로 끼워놓은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너무 부끄럽다.”며 “13시간 부실 운전면허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소중한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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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