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내용 중 질문과 답변을 요약정리 발췌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특히 여건관계상 본호에서는 홍길식, 주이삭, 이경선 의원의 질문과 답변만 게재했으며 다음호에 임한솔, 최원석, 이종석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게재되며 요약발췌없는 원문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편집자 주-
홍길식 의원 - 마을버스 노선변경 등,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홍길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먼저 마을버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선 사항이나 주민 불편한 사항을 위주로 세분화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주민편의 위주로 전면 재조정이나 노선변경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 운행을 하지 않거나 운행시간이 너무 늦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마을버스를 도입한 주 배경은 교통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이나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입한 것인데 운수업체들의 수익 위주로 노선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9개 업체 1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선들은 업체들이 인ㆍ허가 당시 제안한 노선들인데 노선들은 많은 지역개발이 되고 지역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 이용에 불편하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일부 조정된 노선에는 여러 업체들이 중복 운행하게 되어 업체 간에 경쟁을 하고 수익성마저 떨어져 서로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재울, 홍제권에는 마을버스 운행을 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있는데 무조건 신규노선이나 연장은 불가 하다고만 하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가재울에는 마포구에 소재한 업체가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홍대역까지 독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주민이용 수요가 많지만 다른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노선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조속히 운행노선을 신설하거나 노선 조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수익성이 불합리한 것들을 형평성 있도록 조정하고, 노선이 중복되지 않게 모든 노선을 전면개편 또는 변경이나 연장 운행하도록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선 변경을 통하여 이 기회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마포구나 은평구 소재 지하철역을 연계 운행할 수 있도록 은평. 마포구와도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마을버스 배차 간격 미 준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은 허가받은 배차 간격을 준수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허가된 차량 모두가 운행하지 않고 종점에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사를 못 구하여 부득이 운행시간을 준수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으나 주민들은 업체 측에서 고의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은권에서 불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구청과 업체 측이 밀착하여 일부 구간을 갑자기 변경 운행하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려고 주민의 반발로 취소한 이후 배차시간이 길어졌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현상이 유발되었기에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업체에서 무언의 항의표시로 일부러 그런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횡포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행정부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마을버스 배차시간은 수익성이 좋은 곳은 약 3분~6분, 적은 구간은 약 6분~11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현격히 적은 구간은 약18분~25분마다 배차 운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걸어서 다니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많은 불편을 야기되고 이용객도 당연히 줄게 되고 이는 배차시간 조정을 요구하면 업체 뜻대로 변경 허가를 해 주어서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주민의 의견이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업체가 적자 운영한다고 배차 시간을 바로 변경 해줄 수 있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마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동안 배차시간을 연장 해준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여 운행등록 허가 시 배차시간 대로 운행하도록 즉시 환원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업무 중 모든 인ㆍ허가 같은 행정절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은 교통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기에 주민들은 민원제기나 행정절차 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많은 불편과 혼선이 있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마을버스에 대한 업무를 한 개 부서로 통합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도록 직렬 및 직제 개편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제 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이유나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낙후된 홍제동 270번지 일대 조합원 약 455명이 지하 3층, 지상 20층 아파트 18동에 약 1,116 세대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현재까지 대략 1,564억 정도 투입하고 2016년 9월에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여 2018년 5월에는 착공신고 수리까지 하였으나 현재 홍제교회를 제외한 전 세대가 이주 완료하였고 철거율도 약 98.6%를 되고 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종교시설인 홍제동 교회와 협의가 계속 난항이 되고 절충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겠지만 주민들은 처음 협상 과정부터 구청장께서 기독교 장로님이므로 교회 측대로 너무 우호적으로 응대해 주었기에 지금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교회측을 설득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홍제권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공약으로 홍제역 지하연결 통로와 홍제권역 지하 공간 통합 개발을 제시하였고 인왕시장 일대 재정비 및 홍제천 복원 등 홍제권역 일대를 분야별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민원 발생시에는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역구 의원에게는 사전 설명을 해주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구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계획을 추진하거나 행사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 구의원들에게 꼭 설명해 주도록 구청장께서 강력하게 업무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홍은동과 인왕시장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무산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으므로 이 지역만이라도 다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몇 차례 질문을 하였지만 홍은ㆍ홍제권역이 살아나려면 우선적으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이 복원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진상가 철거를 장기 과제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서울시 추진과제로 제안하여 추진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구청장의 홍제권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협업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홍길식 의원님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현재 마포 쪽에 있는 마을버스가 왜 가재울 그렇게 독점운행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그게 마포06번 마을버스로 홍대입구에서 경성고를 경유해서 서대문, 구 개재울지역까지 독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부터는 구간 협약을 통해서 노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마포06번 노선은 그 이전에 자치구 간의 구분없이 서울시 직권으로 허가를 해 준 경우이며 마을버스 영업권이 1991년 대법원 판례에서 특권형식으로 인정돼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한계는 있으나 조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차간격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삼화운수와 서북운수가 잘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저희가 8월 16일, 8월 31일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은권역 삼화운수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북아현권역인 서북운수는 아직도 정상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버스기사들 52시간 주 근무시간 준수라는 문제가 생겨서 버스업체가 기존의 버스기사들의 채용을 늘리는 바람에,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 삼화운수나 서북운수가 6명씩 퇴사헤 삼화운수는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데 서북운수는 못하고 있으며 문제 제기도 하고 행정처분을 했으나 벌금이 2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함께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마을버스 9개 업체에 총 14개 노선 운행하고 예비차량 포함해서 90대의 등록차량 160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노선신설, 노선변경 이건 구의 재량권이 거의 없고 시가 우선권을 두고 있어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을 다녀라 이런 식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와 구의 가장 큰 충돌입니다. 우리 구 입장은 마을버스가 주 운행수단이 돼야 되고 시내버스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수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으로 움직이는 건 지하철도 있고 광역직행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는 것이고 우리 주민은 동네 가까운 데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이든 아니면 이왕이면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쪽에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마을버스 중심의 운행을 계속 강조할 것이고요.
알다시피 서울시에 13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하니까 11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라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울시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잘 아시는 대로 주민들의 반대로 조정계획을 취소한 바가 있으나 이것도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반대했으나 앞으로 빅데이터 자료라든지 실제로 이용하는 승차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소지역 이기주의로만 서로 얘기하지 말고 구 전체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버스에 대한 노선이 조정되야 하며 이번에도 어느 한 지역은 피해를 주고 한 지역에 특혜를 주겠다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전에 토론 과정이나 주민에 대한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건은 인정하나 이런 부분들이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북운수가 마을버스 종점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이 차고지 건축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우리 구청 건축과 내지는 교통행정과에 아주 제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법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차고지에다 건축허가를 해주는가. 건축과는 아무 이상 없어서 해줬다고 하지만 서로간에 제대로 이런 협의를 하지 못하고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버스 종점이라고 하는 북아현동 종점 지역은 오래 동안 차고지였는데 지금은 빌딩 수준의 건물을 지어었고 문제제기를 감했고 최소한 건축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 감사까지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현재로써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은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 된 잘못 된 사안들을 지금 이행을 제대로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조정을 하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영역은 저도 구의원님들과 함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서로가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으며 관리감독과 지도점검 부서가 이원화 돼 있는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두 개로 이원화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허가 부서와 단속 부서를 이원화 시켰고 업무의 양 때문에도 그렇게 한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이 잘 안 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운행권을 반납 받아서 우리 구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내버스만 준공영제인데 마을버스도 우리가 준공영제를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특히 수익성이 안 나는 곳을 과감하게 구가 그런 노선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하고 버스회사들과 협의가 안 되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영역은 앞으로 노선을 오히려 반납 받아서 함께 공영제로 해보는 것 등 이 영역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홍제3구역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009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0년 4월 조합이 인가되고 2011년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년 9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16년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홍제감리교회를 제외한 모든 주민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이나 홍제감리교회가 상당히 완강하게 협상에 제동을 많이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의 조정 금액은 65억원이었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조합과 교회 측에서 요구하는 110억원 이상의 중간선 정도인 80억원 정도에서 중재를 많이 시도했으나 조합원들도 교회도 반대하고 그래서 현재는 홍제감리교회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일반분양 보증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반분양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서 월 6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50억원 이상의 교회 신축 비용이 예상되니 이것을 일정 금액을 반영해 달라고 교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고 대토 예정부지가 교회를 신축할 경우에 사각형의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건축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런 면적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지하주차장 설치에 제약이 따르고 신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는 교회를 정방형의 토지를 주게 될 경우에는 건축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을 계속 밀고 당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조합 측에 강제집행 이행이 실패로 끝났고 최근 교회측이 조합의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서 양측간에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접촉을 저희가 하고 있고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며 어떻게 하든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홍제권역 인왕시장 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단계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있는 수준은 아니며 이미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으로부터 해제됐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홍제역은 신촌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낙후된 환경으로 개발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이미 한 차례 구역해제가 진행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 인왕시장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왕시장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할지 아니면 남가좌동의 모래내 서중시장처럼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유진상가 철거와 홍제천 복원은 저도 희망합니다마는 제가 이건 공약사항에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상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200억 이상으로 소요가 된다,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번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무산된 이유도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원일아파트 세 군데 주체가 의견이 달라서 그게 도대체 통합이 안되고 조합 내부의 갈등이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에 땅에 있는 인왕시장 그리고 인왕시장에 동의하는 원일아파트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일이라는 게 워낙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장 임기 중에 삽이라도 뜨려면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홍제천 복원과 유진상가 철거는 저희 서대문구민의 소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장기과제로 두고 일단 인왕시장 재개발과 원일아파트를 포함해서 홍제역세권의 지하보도를 길게 연장해서 인왕시장 재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을 주면 지하보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 구 사업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저희 구 사업으로 하면서 민간사업인 재개발쪽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해 주면 그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기 순환장치 설치 정책 선도
주이삭 의원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연구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며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언론보도는 1,700 정도보였었는데요.
이는 아까 보도대로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기준인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보다 2배 이상 훨씬 높은 수치이며 실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기정화장치만 학교에 설치하려는 보여주기식 정책운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제가 교육지원과에 부탁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안쪽에 보시면 “장시간 창문밀폐로 교실 내 공기오염 시 ‘1분간 순간 환기’를 지도한다”고 하고 있으나 “단, 실외 공기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경우 제외”라고만 적시되어있고, 그 외 실내 이산화탄소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작용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들이 마실 공기를 여기 계신 정책 결정자들이 내버려두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대안은 있습니다.
탁한 실내공기를 빼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로 걸러 교실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기질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기계식 환기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시공방법이 까다롭고 낡은 건물에서는 천장 석면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벽이나 유리창에 구멍을 뚫고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만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 환기설비까지 하려면 두세 배 가량 비싸서 역시 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예결산특위 환경도시국 질의 과정에서 서대문구가 공기순환 관련 정책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도 보이는 등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발견되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공기 정화’라는 이슈에만 시선이 쏠려서 부작용을 외면하게 된다면 잘못된 정책 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단순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의 대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기 순환장치 설치 정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선도해 나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만의 예산으로 불가능하다면 서울시교육청에 정책 우선순위를 공기정화장치보다 환기설비에 둘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제안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다음은 주이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교유기관 초중고교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해서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기계식 환기 설비로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쉽게 표현하면 정화에서 환기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학교 미세먼저 종합관리대책에 의거해서 2017년부터 일부 학교에 공기청정기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체 학급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했고 2020년까지 중고등하교 취약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농도는 낮추는 반면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문을 다 닫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축이나 개축하는 학교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확충할 때 설계 단계에서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를 반영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학교의 경우에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시설안전과 주관으로 냉난방기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 환경이나 교육 과정의 주된 사업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현재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뽑는다고 해서 교육자치가 아닙니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기초지방정부 산하의 경우에 지방에 있는 교육지청들이 지방정부에 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자치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경찰이 현재 광역 자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교육자치도 광역 단위로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로 뽑는 교육감 선거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최근에 각 지방정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하니까 도리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한테 떠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요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는 교육경비 사업 지원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몇 억 단위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5, 6기 들어와서 저희가 학교에 교육과 관련해서 또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별로 학교의 요구사안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지금 학교 시설개선에까지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학교에 체육관을 짓거나 학교 개축하거나 하는 건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니면 교육청이 서울시 산하에 들어와서 우리가 통합된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전체적인 환기를 지원해 주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이 환기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적으로 해서 서로 일정하게 비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생각은 있다. 그러나 구가 이걸 앞장서서 하기에는 학교마다 환기장치하는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ㆍ개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같이 지원할 때 저희도 함께 거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 등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대문구 구민 여러분!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리는 구의회,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 구민과 늘 함께하는 서대문구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노력하시는 윤유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고 소망과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구정 실현과 사람이 주인인 참여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46회 구정질문의 요지는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 북아현 재개발 관련, 서대문구의 교통체증 및 버스 교통체계, 성인지예산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중 서대문구의 교통체증 및 버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선배의원이신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고요, 나머지 성인지예산 집행에 있어 본 취지에 적합한 성과목포 편성 및 달성률에 따른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리감독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입장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제7대 때 재개발 재건축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조사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서 채택이 본회의 때 부결되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오늘은 법률에 따른 서대문구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도시정비법입니다. 2018. 2. 9. 개정 이전 법률입니다. 제 3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화면) 도시정비법 2018. 2. 9. 개정 이후 법률입니다. 제 2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한다, 기타 등등은 나머지랑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왜 법률이 하도록 하는 일을 타 구청장,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이 하지 않는지를 이제는 따져물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저희 서대문구청은 점검반이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 되어지고 있나요?
만일 점검반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 때 구정질문 시 2018년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료의 일반화 합리성을 갖춘 후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벌써 2018년도 후반기에 와 있고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책자가 나오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아현 재개발 뉴타운 관련입니다.
북아현3구역 뉴타운 조감도에 보면 5번 마을버스 종점일대 북아현동 1-609, 1-308, 1-97 등등 이 지역은 북아현3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봉수공원 부지로 조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주민동의도 없이 공원부지로 결정하였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바람에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가격 또한 묶여있고 신축이나 증축도 할수 없습니다.
인근 북아현3구역하고는 또 다르겠지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허탈해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3구역에 포함을 시켜주시던가 다른 조치를 해주시어 우리 주민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아현동 1-553일대 이대기숙사 아래쪽 자연경관지구 즉 풍치지구입니다.
이미 이대기숙사 건립 시 많은 산림을 훼손하며 지어졌습니다. 이곳 주택가는 오랫동안 자연경관지역으로 1~2층으로 낮은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풍치지구라는 이유로 3층 이상 건축도 못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숙사는 산위에 5층 높이로 짓다보니 사생활 피해는 물론 산과 나무를 보고 이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많은 구민들은 지금 멘붕에 빠져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려하고 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자연경관지역이라는 명칭조차 어울리지 않는 이곳 북아현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에 청장님께서는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때마도 질문서를 미리 공유하지, 왜 하지 않냐, 왜 상세한 내용을 주지 않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구정질문은 정책질문 답변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엄연한 정치행위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경험한 바로는 질문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전체 내용은 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주실 지는 모르지만 저도 보좌관 생활 해봤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의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시에는 어떤 연유로 그러는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구정질문 원고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공유하자는 것은 꼭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7대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을 실천했던 것처럼 이번 8대 의회에서도 출마하면서 했던 구민 여러분들과의 약속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경선 의원께서는 이왕에 질문서를 사전에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질문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검반을 왜 하지 않냐, 법령 개정 금년에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재울백서 왜 안 나오냐, 올해 안에 내겠습니다.
봉수공원 부지 설정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북아현구역 계획지정 할 때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북아현구역을 지정할 때 이를테면 2008년 2월 5일 결정고시된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면적 5,939제곱미터 공문으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봉수공원 내 토지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북아현 3구역 조합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구역의 자연경관지구 풍치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구청은 구체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연희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제가 7대와 8대 구의원인데요, 이렇게 구청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짧게 하신 것은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법률이 제정된 지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된 지도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재개발재건축 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생각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던 건데 하시겠다라고만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과에서는 통상적인 답변만 하실 것이다, 구청장님께서. 역시 통상적인 답변만 하시더군요.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과에서 여쭤보고 제가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질문에 답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관련 과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