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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촌 기차역 앞 '신촌 박스퀘어' 준공 오픈

이대 앞 노점상 23명, 청년 창업가 17명 입점 계약 완료

서대문구가 경의중앙선 신촌기차역 앞(신촌역로 22-5)에 건립한 ‘신촌 박스퀘어’ 가 지난 15일 오픈식을 가졌다. 신촌 박스퀘어는 ▲노점상들의 자영업자 전환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이화여대길 노점 정비와 이대 앞 거리 개선을 위해 건립한 공공임대상가다. 건축면적 641.9㎡, 연면적 745.46㎡에 지상 3층, 높이 8.6m 규모의 반영구적 컨테이너형 시설로 건립됐다. 60개 점포가 입주할 수 있으며 위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을 띈다. ▲1층에는 점포 32개, 다목적홀, 다용도실, 화장실 ▲2층에는 점포 27개, 관리실, 화장실 ▲3층에는 점포 1개와 옥상공원이 들어섰다. 투명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3층은 루프탑(ROOFTOP) 형태로 수제맥주와 공연·음악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출입문은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창문형 폴딩 도어 등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했다. ‘박스퀘어’란, 컨테이너를 연상시키는 박스(Box)와 광장을 의미하는 스퀘어(Square)를 붙여 만든 명칭이다. 서대문구는 ‘공공임대상가에 노점상 입점을 추진한 것은 신촌 박스퀘어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소개했다. 구는 올 들어 노점상인들과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설명회와 40여 차례의 간담회를 열며 소통해 왔다. 5월부터는 입점에 동의한 노점상인과 공모로 선정된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업종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영업 실무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달 10일에는 이화여대길 노점상 23명 및 청년상인 17명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소 준비를 시작했다. 오픈식은 주민과 청년, 상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신촌 박스퀘어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간판 제막식과 문화공연, 상인대표 발언, 공간 라운딩 등으로 진행된다. 미입점 점포를 활용한 플리마켓 행사도 열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노점 강제 철거 지양과 상인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설득, 신뢰 형성으로 신촌 박스퀘어를 도심 가로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광장인 연세로 조성으로 활력을 되찾은 신촌 지역에 이어, 이대 지역도 박스퀘어를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는 노점상이 옮겨 간 이대 앞 거리에 대해 노후 하수관과 가로수 정비, 조명시설과 보도블록 개선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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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