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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대문 행복더나누기’사업

후원자⦁수혜자가 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 연계

서대문구가 후원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대문 행복더나누기’ 사업이 잇단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후원자와 수혜자가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대문구만의 독특한 복지사업이다.

2012년 10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대문구협의회’와의 1호 협약을 시작으로 24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고 현재 18개 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원자의 나눔으로 후원을 받는 주민들의 행복을 더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담고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I WISH 따뜻한 서대문’에서 최근 ‘서대문 행복더나누기’로 명칭을 바꿨다.

이 사업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관과 기업들은 물품지원, 의료서비스, 무료공연나눔, 재능기부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22호 협약기관인 크레타스튜디오는 매월 저소득 2가구에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해 주고 액자를 증정한다.

이를 통해 촬영비용이 부담스러워 가족사진을 찍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

10호 협약기관인 스마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2명씩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 중이다.

21호 안경천국 명지대점과 24호 서부안경프라자은 매년 50명씩 안경맞춤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경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협약기관들이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주민들의 행복을 더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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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