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서울시, 영업금지‧제한 타격 업종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총 3천억 규모

음식점‧PC방 등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0.03%대 특별금융지원

3천만원까지 사실상 ‘無심사’, 모바일‧온라인 ‘無방문’, 코로나19 긴급자금 중복가능

내년 3월 전 대출만기 건은 최장 6개월간 원금상환 추가 유예, 연체 불이익 방지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총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사실상 ‘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를 넘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으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며 연체‧체납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신청은 28일(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①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천억 원으로 확대 ②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③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한다.

첫째,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목표를 7조 2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며 9월 현재 소상공인대상 기존 공급목표(5조 900억 원)를 1조 1,746억 원 초과달성(약 6조 2,646억 원), 추가적인 공급목표 조정이 불가피한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조 2,050억 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 4,050억 원( 3,00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4조 8,000억 원( 1조 8,150억 원)으로 운영된다.

둘째,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을 오는 10월~'21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 간(신청일 기준) 유예하며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셋째, 최근 1년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0.03%, 보증료율 0.5%, 보증비율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작하며 이는 고용보험 납입액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다.

현재 0~49인의 노동자를 채용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 납입액의 30%(중소벤처기업부 자금 포함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성과 편의, 최대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