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의회 재265회 임시회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 13개 안건 심의 의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일(월)부터 5일간 이어온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대문구의회는 16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일정중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총 1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으며 13개 안건 중 원안가결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차승연 의원 발의)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수정가결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이다.

 

또한 ▶가재울9촉진구역(좌원상가)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의 경우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5일, 영천시장과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역 일대 현장 방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박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일정을 계획대로 잘 진행해준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다음달 11일부터 예정된 2차 정례회도 차질 없이 준비, 2020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당부하며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