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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유경선 의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만들어

 유경선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홍제3동, 홍은1·2 동)은「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 이번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통과했다.

 

최근, ‘인간으로서 편안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나아가 '웰다잉(Well Dying,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이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들에게 ‘웰다잉’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실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구청장의 책무로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인식 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내용도 담았다.

 

특히 관련 사업 진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도 포함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은 “죽음은 특정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 역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개발에 더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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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