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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증액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운영

연 1.8%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

서대문구는 메르스 등의 여파로 경영과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당초 16억 원에서 7억 원을 증액,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른 2015년 지원 규모는 23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구는 낮은 이율의 이점과 함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메르스 피해 등이 맞물리며 다른 해보다 올해 융자금 소진이 빨라 증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1차로 8월 20일까지, 2차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으로, 서대문구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제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이다.

업종은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다. 단,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업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갖고 서대문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시설, 기술개발, 운전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8%(고정금리)며,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담보능력이 부족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서대문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증액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 330-192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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