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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에 2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국민·신한·하나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로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NICE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구가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이후에는 해당 소상공인이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를 낸다.

 

신용보증 수수료율도 연 0.5%로, 기존 연 0.8~1%에서 인하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서대문구가 10억 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2억 원을 출연했다.

대출은 출연 은행 서대문구 소재 각 지점에서, 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에서 맡는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이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출 신청은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02-330-4910)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중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서대문형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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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