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5℃
  • 흐림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22.1℃
  • 흐림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많음광주 19.3℃
  • 흐림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9.0℃
  • 구름많음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20.0℃
  • 맑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조금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경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전국 220개사 내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8월 2일(월)부터 31일(화)까지 8월 한 달간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하 해외규격인증사업)은 2021년도 3차 지원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2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3차 해외규격인증사업의 특징은 해외규격인증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청대상 인증수가 2차 사업대비 2개 인증이 통합, 삭제 및 5개 신규 추가로 총 454개의 인증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 인증으로는 TRA(아랍에미리트), JSFL(일본), CA Proposition 65(미국),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국제), ASC(국제) 5개 인증이다.

 

해당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에서 최대 4건의 인증까지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중국, 신남방, 신북방 국가의 인증은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규모에 맞춰 기업을 선정하고, 탈락된 기업 중 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 경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신 서울청장은 “21년 상반기 우리 중소기업의 뛰어난 역량으로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서울청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제품들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히 수출되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 ☎02-2110-6330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