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용어수정(체육활동, 체육진흥 → 생활체육활동, 생활체육진흥)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조항 삭제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 등이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진삼 의원은 “서대문구에 32개 종목 327개 동호회가 운영될 정도로 생활체육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