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수)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의정

이진삼 의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서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 목적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용어수정(체육활동, 체육진흥 → 생활체육활동, 생활체육진흥)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조항 삭제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 등이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진삼 의원은 “서대문구에 32개 종목 327개 동호회가 운영될 정도로 생활체육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