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부의장)은 지난 9월 15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시장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홍길식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경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전통시장 이용 촉진효과가 크지 않아 그 혜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