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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업애로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신규채용한 중소기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나며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된다.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 >]

 

’23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을 확인(고용노동부 및 사업 누리집에 게시)

•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특례)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 기업 규모는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함

 

• (지원 요건) ’23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

•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규모) 9만명

•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이며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

•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문의처) 운영기관(붙임3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

 

지난 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목 서울서부지청장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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