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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인 법정 연령 기준 상향의 문제

강원호 본지 논설위원

우리나라 노인의 법정 연령기준은 65세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65세 이상부터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UN이 정한 기준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는 이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될지도 모른다. 전국 노인들의 대표기구인 (사) 대한노인회는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노인연령 65세를 상향조정할 것을 공론화 하자는”데 만장일치의 결의를 보고, 5월 25일 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6월 18일 국회 ‘퓨처라이프(공동대표 김무성⦁원혜영⦁심상정)’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상향조정에 대한 공론화의 첫발을 내 디뎠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 토론으로 모아진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상향조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복지 지출감소로 정부 재정수지 건전화를 들었다.

현재 65세 이상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올해 2015년 10조원, 그러나 매년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5년 후 2020년엔 13조 7천억원, 15년 후 2030년에는 지금의 5배가 넘는 53조 7천억원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예산의 감소를 통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이유가 되었다.

두 번째는 상향조정의 방법론이었다. 상한선 연령은 70세, 그러나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 1안은 2020년부터 매2년마다 1년씩을 올려 2030년에 70으로 결정 하는것, 다음은 3년에 1년씩 올려 2035년에 70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통하여 기초연금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나앉게 되는 노인들을 어떻게 구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상향조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70세로 올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393만명중 99만명이(25.2%)이 복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경우 해가 가면서 이 숫자는 더 크게 늘어 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첫째 은퇴 노인들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노인들을 고려한 의료보험 등 부족한 것들은 정책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대한노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의 법정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을, 70세는 넘어야 한다는 응답이 78.3%(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달했다. 흐름의 추세로 보아 그 취지에는 일단 찬성하지만 그러나 꼭 70세로까지 상향해야 하느냐하는데 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665만명(국민의 13.1%0이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거의 절반에 가깝고, 이것은 회원국중 가장 비율이 높다. 빈곤한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복지를 줄이는 것도 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덴마크 놀르웨이는 67세 라고 한다. 꼭 70세로 못박을 일이 아니라 이러한 타국의 예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의 ‘노인빈곤시기’가 더 길어질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설득하여 그분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가장 긴요한 것이 이것이고, 동시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을 노인들에 대한 확실한 구제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수립하는 일이다.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당국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 차근 일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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