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5℃
  • 흐림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22.1℃
  • 흐림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많음광주 19.3℃
  • 흐림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9.0℃
  • 구름많음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20.0℃
  • 맑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조금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문화체육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어린이 오페라 ‘빨간모자와 늑대’ 공연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7월14, 15일 양일간 대극장에서 운영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7월 14일(금) 19:30, 7월 15일(토) 14:00 양일간 어린이 오페라 <빨간모자와 늑대>를 공연한다.

 

어린이 오페라 <빨간모자와 늑대>는 ‘2023년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선정작으로 2022년도에 이어 올해도 연속 선정되어 운영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상주예술단체 ㈔더뮤즈오페라단의 2023년 신작 공연이다.

 

어린이 오페라 <빨간모자와 늑대>는 그림형제의 동화 ‘빨간모자’를 바탕으로 미국 작곡가 세이무어 바랍이 작곡한 작품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말로 번안하고 재구성하여 60분간 공연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어린이 관객이 무대 위 오페라 가수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싱어롱’ 타임 및 애드벌룬 공놀이 등 관객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관객 참여적 요소’를 넣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티켓오픈은 오는 7월 4일(화)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진행된다. 티켓가격은 1만원이며 서대문구민은 7천원에 구민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서대문구민으로 예매했을 시, 공연당일 티켓수령 구민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를 지참해야 한다.

 

예매 링크를 포함한 공연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https://cs.sscmc.or.kr/sdmcs/1)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서대문구 백련사길 39)은 체육강좌, 문화강좌, 공연장을 갖춘 기관으로 서대문구민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500석 이상의 대극장과 180석의 소극장을 보유한 공공 공연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양질의 공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