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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구정질문

서부경전철 서대문구의 발전적 결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서대문구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서호성의원과 이경선 의원의 구정질문을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들의 답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Q서호성 의원

지난 추경에서 홍제유연 주변 정비 사업으로 홍제유연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하고 열린 홍제천길의 난간을 낮추는 공사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A구청장 이성헌 홍제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최근 하천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그런 하천 부대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홍제천의 둔치가 대부분 지금 현재는 산책로하고 운동 시설로 조성돼 있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바로 홍제초등학교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하면 좀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으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폭이 좁아 둔치에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폭우가 내릴 경우 수위가 급격히 차올라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Q서호성 의원

열린 홍제천 길 울타리를 낮추는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A구청장 이성헌 그게 한쪽은 개방돼 있는데 한쪽은 울타리가 쳐 있는 셈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심이 평소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폭우가 내렸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좀 높이가 높아서 거기 미술관 전시돼 있는 작품들을 관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은 제가 고민스러운 점 중의 하나가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아직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특히 각파이프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다시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면적으로 시설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공간을 낮추는 작업을 시도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서호성 의원

이 문제들은 한 5년, 6년 됐는데 예전에 울타리 문제는 원래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이렇게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부서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과정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는 홍제유원을 지나가면서 못 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됐으므로 지금 하신 말씀처럼 빨리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A구청장 이성헌

홍제유연 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제천 교각 쪽으로 이쪽 한강까지 가는 공간을 지금 폭포 카페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해놨는데 시민들 중에서 그 작품 자체에 대한 관람을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거의 매일 가는 분들은 똑같은 작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재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이 조금은 마무리되면 공사를 서둘러 해서라도 좀 낮춰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거의 내부 조명시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볼거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시 보완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작업을 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가림막 같은 높이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시설을 다시 보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Q서호성 의원

다음으로 논골 파크골프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가 이 논골 파크골프장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한 결과 행정상 조치 3건르로. 기관 경고 1건, 권고 2건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야 논외로 치고 기관 경고는 골자가 논골 파크골프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과 지방재정법령을 위반으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거기에 20% 이상 시설이 공원에 들어서면 안 되는데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 위반 문제를 잘 고려하지 못해 기관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구청장 이성헌

도시공원 일몰제가 새롭게 적용돼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 부분을 도시공원 지역으로 묶어놨다가 제대로 시설하지 않는 그런 도시공원 예정지에 대해서 20년을 경과하면 일몰제를 도입해 그걸 해제를 시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근린공원 지역이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금 우리 근린공원 지역 내부에 이미 다 시설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 백련산이 거의 52만 ㎡쯤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 인정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7개 구 내부에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버가 돼 있는 것이 있어서 금년 1월에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이렇게 특정 시설물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건의를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금년 하반기에 시행령이 바뀌도록 돼 있고 금년 12월에 바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서호성 의원

7월엔가 바뀐다고 했었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현행법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법이 개정되건 어쨌건 그거랑 상관없이 현행법에도 오버가 되는데 그거를 또 시설을 하려고 해서 여기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A구청장 이성헌

현행법이 오버됐다고 하는 거는 이미 법이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이 나눠지기 전에 만들었던 시설들은 다 그대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 거고요.

Q서호성 의원

네, 그렇죠. 근데 추가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Q구청장 이성헌

그렇죠. 저희가 1월부터 논의했을 때 행안부에서 그 시행령을 바꿔주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원 내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었고 더구나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운동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게 그쪽 동네 논골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는 뜻을 피력하면서 감사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 해보면 서대문 전체 주민의 62%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자, 반대를 한 사람은 29%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골에서만 찬성하는 사람은 40%, 반대하는 사람이 52%가 나와 서전체 주민들이 찬성하는 파크골프장 건립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서호성 의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가 이런 데를 감사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는데 아무튼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백련산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여론조사 비용으로 2,178만 원을 집행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또 실시설계 비용으로 4,280만 원 정도를 계약을 했고 아직 집행은 하지 않은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무산된 백련산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으로 지금 6,460여만 원의 예산이 나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 진행 절차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기본안을 준비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안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그게 이 사업 자체 추진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게 나와서 거기에 논골 일부 주민들이 아주 악성의 얘기들이 돌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는 결과가 되면서 여론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안 하는 걸로 결정하고 대체부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서호성 의원

뒤늦게라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중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요. 다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좀 더 진즉에 하고 그랬으면,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여론조사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다든지 이런 다소 예산 우리 지방재정법에 좀 무리가 되는 집행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 경전철 102번 정거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부경전철 두산과의 실시협약을 9월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정거장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지금 의원님이 파악하신 내용하고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서울시에서 9월 중으로 실시협약을 마치겠다고 그렇게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9월 19일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서부선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 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이유는 준공 시점까지 총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총 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들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체가 리젝트된 겁니다.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실시협약을 해서 협상을 완료한들 지금 당장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업무를 보다가 이제 실시협약에 마치게 되면 도개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넘어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역사 위치 부분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게 서울시 실무자들이 저한테 부시장을 포함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실시협약 아직은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만 역사 위치 부분을 확정하는 데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자료는 한 달 정도 이내에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서울시가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일단 서부경전철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좀 미적거린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서부경전철이 지금 두산건설이 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 서부경전철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거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사실은 제가 구의회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기획재정부가 자재비 상승 등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서부경전철 자체가 늦춰질까 봐, 또한 사실 이 정도 되면 정거장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서부경전철 노선 전체에 대한 어떤 걱정까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실제로 정류장이 확정되는 시기는 실시설계를 할 때 정류장이 확정된다고 하는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협약 단계에서 실시설계까지 가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현 시점에서 정류장 위치를 논의한다고 해서 전체 공정이 지연된다든지 또 실제로 사업 자체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본질적인 얘기하고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장님이랑 저랑 해석이 다른데, 실시설계에서도 아무튼 정거장의 위치는 최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지만 모든 것은 기본 설계에서 다 결정되는 거고 실시설계는 뭔가 진짜 급박한 문제가 불가피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도 열리고 그랬잖아요. 구의회에서 열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구청장님을 이제 불출석 아무튼 이런 걸로 해서 과태료를 의결했잖아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결국 구청장님에 대해서 어떤 그 행정조사의 문제로 해서 구청장님께 과태료를 의결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재의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 본인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것을 본인이 “이거 타당하지 않아. 이거 재의 요구해. 부당해”하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뭔가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의원님 지금 우리 구의 업무라는 게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만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부선 경전철에 관련된 특위 활동을 한 이후에 저를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했지만 혐의 없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특위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내가 보면 허용이 안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난 건데 특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것도 넌센스죠,

구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성헌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구청장으로서 이성헌이지 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재의요구 한 것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구의회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호성 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 자기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겠죠.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의도 하실 수 있고 이 특위 결과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본인의 일이면 이걸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어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달리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그러니까 2/3가 돼서 가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재의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난 상태인데, 그래서 그 내용상에서 과태료 부과는 내가 보기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구청장 이성헌

저희한테는 아무런 통보 온 게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거기에 따르면 국가권익위에서는 이게 첫 사례래요. 사례가 없대요. 그래서 사례가 없어서 판단이 너무 어려워서 외부 자문 등 이런 유권 해석을 받아봤나 봐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나 아무튼 이런 것을 제의라는 절차에 관계되는 직무라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국가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지금 선례가 없어서 해당 안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어떤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해당 안 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과하셔야죠.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선례가 없어서

○구청장 이성헌 아니 법적으로 내가 보기에 허용되지도 않는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발까지 하고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권익위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저희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전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됐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서호성 의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지니까 본인에 대한 과태료 요구에 대한 의결을 본인이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청장 이성헌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 문석진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문석진 구청장 전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구청 차원에서 재의요구를 요구했을 때 그 재의요구를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 행위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재의요구에 대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그게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태료라고 하면 그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저는 재의 요구하기 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어떤 행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딱 직접적으로 관계되면 이거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이거 내가 결정해서 뭘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돼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별도로 변호인들 같이 입회하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2번 역사와 관련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 특위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데 구청장님 본인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실에 이거 내가 직접 결정하고 뭔가 처분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절차를 이해충돌방지법상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결정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위에서 그러니까 법을 초월한 그 특위에서 만들어서 내린 결론인데 원천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의요구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특위 구성 활동 부분에서의 결론이라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재의요구 했던 것은 구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서호성 의원

이성헌 구청장님은 아까 서울시민감사옴브즈맨의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또 서대문구의회가 특위를 어쨌거나 절차에 맞춰서 만들어서 활동 자체를 다 부정하고 그러면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대문구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미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서호성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자치센터장 임용 관련해서입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자치센터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이건 가급이네요. 작년, 2022년 8월에 채용시험 공고가 떠서 거기에 이 모 씨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채용에 문제없음까지 확인을 다 했는데 왜 임용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행안부의 감사관실 특별감찰 결과 임용 취소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제가 7월에 취임했는데 8월에 마을자치센터장채용을 공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면서 기구를 더 효율적으로 서대문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준비가 다 아직 안 끝난 시기인데 절차상에서 6월 말에 임기가 끝나니까 8월 초에 공고 내고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사회적경제과가 폐지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대신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창업 문제라든가 청년들의 진로 진학 지도를 하는데 오히려 더 매진하는 것이 구청 일로서는 더 적합하다 판단 돼서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고 거기에 진로진학센터하고 서대문 청년정책센터가 만들어지게 돼 새롭게 신설된 과에 맞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이 봉착해서 저희가 바로 임용을 못 했고 임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행안부 감찰까지 나오게 됐던 거거든요.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0조에 의해 임용권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실시할 당시에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0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분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용할 수 없다고 통보할 수 없다고 통보했던 겁니다.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사회적경제과를 폐지된 겁니까 폐지시킨 겁니까? 구청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제가 취임 7월 1일에 했습니다. 7월 1일날 하고 이 사람을 실제로 선발한 것은 8월 초에 했지만 제가 7월 1일날 들어와서, 제가 천재도 아니고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실무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의해서 6월 말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하겠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하시도록 하라고 했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까지 일했던 조직 개편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저번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행정의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특별하게 확실하게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계속 행정은 연속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저도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어디에 채용공고가 떠서 거기에 응시해서 어렵게 합격을 하고 했는데 임용이 안 되고 임용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기구를 거기서 마음대로 없애버려. 그래서 그 이후로 임용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빠서 행정안전부에 뭔가 조사를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구청장 이성헌

물론 그분 개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서대문구청의 조직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뭔가 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구의회에서도 그 조직 개편 내용을 다 승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이 사람도 임기가 있을 텐데 그 정도 절차가 됐으면 임용을 해놓고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더 마련하거나 그래야 정상이지, 합리적이지 어떻게 합격한 사람을 1년 넘게 기다리게 하다가 결국 1년 넘어서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부서를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없애셔놓고 부서가 없어져서 임용을 못하겠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는 아직 우리 조례상, 조례상에도 그 이름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의회랑 상의도 안 하고 청년 무슨 팀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전부 다 구의회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다 추인해 주신 겁니다.

불과 4개월 정도 있는데 4개월 정도 주민의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 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부분을 좀 감안하다 보니 그렇게 된 만큼 규정상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임용령 자체에서 저희가 어긋나게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저 같으면 만약에 진짜 서대문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면 만나서 사과를 하든지 뭔가 이해를 시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질질 끌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야, 이거 포기하라고 하나? 아니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우리 실무자들이 수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분에게 진행되는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완전히 우리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의 그런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이 사안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랑 약간의 연락을 해봤더니 너무 부당해서 아무튼 뭔가 앞으로도 계속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용에 결국 그래서 취소가 됐는데 이 임용 취소 과정에서 아까 구청장님은 통화나 면담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 이분의 어떤 임용을 취소하면서 인사위원회 같은 거 열렸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당연히, 당연히 그런 취소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만약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마땅히 임용되어서 받아야 할 임금이나 또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은 예산상 손해 아닙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2년 기다리다가 다른 데 취업을 하게 돼서 그만둘 때 무슨 소송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용이 됐을 때, 이제 확정됐다 하더라도 임용이 됐을 때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임용 대기 기간은 그거는 다 일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임용 대기 기간 동안에 그 임용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소송하면 그건 법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상식적으로 응시를 하고 합격이 돼서 기뻐했는데 임용이 안 되고 1년이 지나서 결국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군다나 아무튼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서대문구가 밉고 더군다나 그 사유 있던 과를 없애고 일선 센터를 아직 조례에도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센터 이름도 확 바꿔버리면서 그렇게 임용을 안 하면 되게 화도 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고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이게 되게 불리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분명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구청장님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한마음의집 고발하셨는데, 서대문구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한마음의집 시설장은 승인받지 않은 시설, 승인받은 시설 이외의 장소 두 군데서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질환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 명의의 계좌로 월 6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의 장소에서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을 지도 점검하여 저희 보건소에서 고발하게 된 건데요. 미인가 시설 두 곳을 불법 운영하여 정신건강법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다를 위반하였고 불법 미인가 시설 두 곳을 불법 운영하였는데요

그래서 22년 12월 20일날 서대문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였고 23년 2월 13일 피의자 혐의로 인정되어 한 곳을 조사하여 검찰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되었으며 3월 13일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9월 20일 현재 서대문경찰서에서 보완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곳을 고발을 하였는데 처음에 경찰에서 한곳을 조사하여서 검찰로 송치하여서 지금은 보완 수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때도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구청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지 않고 고발하는 게 좀 흔한 일입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이 경우는 2차에 대해서 위반을 하였고 두 군데를, 법을 두 개를 어겼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질문을 하면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은 이제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주민과 함께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자고 하는 어떤 정책이 많이 추진 중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반드시 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분들이 어떤 우리 동네 곳곳에 스며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겠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용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시설에 들어갑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의 집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네. 한마음의집은 관내에 5월 11일 날 연희로39길 75-5로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저희에게 주소지 신고까지 변경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지도 점검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그 시설에 맞게끔 그분들의 정원과 현원이 맞는 거 하고요 그분들의 거주 기간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거주할 수 있는 방 크기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도 점검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혹시 시설의 어떤 어려움이나 뭔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가 일단은 민원으로 가서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차로 19년도, 18년도에 SH 임대주택을 받았는데 그때도 문제가 생겨서 취소 대상이고요.

○서호성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마음의집뿐만 아니라 어느 시설이나 이것을 우리가 구청이 관할해서 지도 점검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 시설이나 단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켜보는 것이 있지만 또 필요로 하는 거, 어려움이 있나 이것도 살펴보는 게 업무에 들어가냐 아니냐.

○보건소장 박선정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서호성 의원

한마음의집이 이사를 하면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는데 마음의집 이번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신고필증 교부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잖아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주소지 변경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이게 서로 상대가 있는 거여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한마음의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한마음의집이 잘했다 안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음의집에서는 저번에 고발 사건 이후로 담당팀장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다른 분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 정신팀원이 여러 명이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마음의집이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거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압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은 LH 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먼저 있던 곳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2억 원이 보증금인데 2억원이 그런 시설에서 2억 원 보증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 묶여있고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그 채무 관계,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그 문제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 할 문제는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거기 시설을 이사를 했는데 원 거기가 원상복구, 시설 원상복구비로 5,000만 원을 또 요구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알아보니까 그 원상복구가 그린파킹 사업이더라고요. 그린파킹 그래가지고 대문을 없애고 한 건데 그것은 사실 그 사업을 했을 때 집주인하고 다 합의를 해서 했을 텐데 아무튼 복구비 등등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 보건소 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아까 시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감시만 하지 말고 뭐랄까 도움 주는 것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왜 이 얘기를 공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하냐 하면 한마음의집 전 임대자가, 임대자라는 표현 맞죠? 임대자가 우리 현재 서대문 사회복지회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회장님이 계신데 이게 왜.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행정하고 밀접한 더군다나 복지 쪽하고 밀접한 거죠. 그런데 왜 보증금 반환이 그분이 그렇게 금전적 여유가 없는 분도 아닌데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 또 원상복구비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린파킹 비용으로 요구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이 정도면 보건소 지도 점검 기관에서 알 것 같아서 나는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사실 저희는 입소해 있는 정신질환자 환자분에 대한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시설장과 전세 계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고발이 진짜 그렇게 확실한 어떤 그런 거였다면 지금쯤 뭔가 결과가 나왔었어야 어떤 보건소의 고발이 정당성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 박선정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고발 내용을 저희가 두 군데를 했는데 경찰에서 한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

래서 지도 점검, 앞으로 지도 점검도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보건소장님, 지도 점검도 지도 점검의 범위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이나 단체의, 모든 시설이나 단체의 애로사항도 보살펴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살펴봐주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공단의 업무는 공공 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공공사업입니다.

○서호성 의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경영혁신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의 경영혁신과 업무효율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공단은 주민에 대한 복지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공익과 수익의 어떤 그런 균형을 잘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월달에 취임을 했는데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6월에 완료가 돼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참고해서

○서호성 의원

구청장 지시사항을 보니까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경영진단을 토대로 업무 효율화 및 고강도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이사장님한테 지시를 하신 걸로 돼 있어요.

여기서의 이상헌 구청장님 말씀하신 업무 효율화 및 고강도 경영혁신 대책은 뭐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치를 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중점 사항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재정에 포커스를 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거는 기본적 사인이고요,

○서호성 의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장급이 제가 알기로 명예퇴직을 두 분이, 한 분 하셨고 한 분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장급 명예퇴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오셔서 직원들을 만나서 희망부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반영됐습니다. 일단은 희망 부서의 그런 설문조사라는 거는 희망부서를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희망 부서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왜 희망 부서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18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8명이 의견 냈고요. 18명 중 15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고요, 3명은 공무직인데 그거는 특수상황 때문에 근무조건을 막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8명 중에서 15명 정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공단의 조직개편 후에 부장급 2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직원들이 술렁술렁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면서 공단의 어떤 비전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 공단이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게 소신껏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의원님들이 우리 서대문구청이 구의회사무국을 감시한다는 것이 위법이다는 말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이 멈춰지기를 바라고 확실한 진의를 밝히기 위해서 구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자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을 것이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도 주셨지만, 계속 화두가 되니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체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 감사기구의 구의회사무국을 감사한 것인지 그 내용부터 소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구의회사무국은 자체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제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중 하나로 의회사무기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2014년도와 2019년도 등 2회에 걸쳐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타 자치구에서도 2022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강서구청과 종로구청에서 의회사무국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이나 행안부 등 상급기관과 현재의 장이 정당한 사유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법 제57조 공직자는 복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명문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정하게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감사의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3일 감사원의 감사 관련 질의응답에서는 지방자치 기구의 장의 소속 자체 감사기구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경선 의원

우리 감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2회 정도 진행이 됐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연간 감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사무국 종합감사는 연초에 수립한 연간 계획서에는 없었다는 게 지금 말이 나왔었죠. 맞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이경선 의원

근데 계획을 변경하셔서 실시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하신 게 위법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하셨고 이게 위법 사항이 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 제6조에 따라 연초에 23년 감사 운영 계획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502호를 세웠습니다.

주요 언론 사항 등 확인된 취약 분야는 수시 감사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련의 사고나 언론에 노출 또는 사법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담당관은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하고 감사와 조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나 감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올 4월경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예산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 부적정한 업무 처리 시정 개선을 하고자 구의회 예산 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감사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 기본적인 검토와 의무적 행위로 해당 국과 부서에서 청렴하게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하게 되었고,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감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사담당관은 직무유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감사의 회피나 기피 대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 의원

예산 유용도 있었고, 시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금방 설명하신 대로 다 나열을 해 주셨고, 이중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청렴조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며 그거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기간이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였습니다.

12일간으로 계획이 왜 36일간으로 연장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5월 22일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6월 9일까지 1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무국에서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6월 14일부터 수차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 독촉해 최종적으로 7월 6일자로 제출받게 되었는데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감사 기간 부족으로 당초 7월 7일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7월 31일까지 부득이 연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다면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아닙니다, 소속된 의장단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

서대문구 자체 감사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은 감사상 필요하면 감사 대상 기관 및 관계기관에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자료 제출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사료되며 의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경선 의원

여기서 지금 감사담당님께서 의장님이라고 했는데 저는 의장단이라고 말씀 수정하고 싶고요. 그러면 의장단이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시한 게 정당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이경선 의원

그러면 감사규칙 제14조에서는 확인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받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첫째, 이번 건과 같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행정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상당히 이례적입니다.그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부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일시적으로 따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다면 서대문구의회에서 자체 감사기구가 있습니까? 저희 구의회, 자체 감사기구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누가 감사해야 하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당연히 사무국의 소속인 집행부에 해당되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선 의원

사무국에 소속된 집행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좀전에 제가 확인서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출 문제로 인사상 확인서에 대한 다른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러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자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은 직원은 어떤 이유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거기에 따른 것은 공개석상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개인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 자체 규칙 제14조 제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할 경우 징계 사유에 분명히 해당이 되고요.

확인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나 또 업무 행정에 또 청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을 개인이 자료 요청을 하면 개인 의원이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없습니다.

○이경선 의원 자, 그러면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도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없습니다.

○이경선 의원

요약해 보자면 우리 민주당 소속 구의원님들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대문구청은 구의회사무국 직원을 협박 중단하고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고, 곤란했을 직원들을 위해 총대 매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무국장에게는 파견 해제하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제 질문에 다른 답변을 보면 이건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 듯싶습니다. 본 의원 의견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맞습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 감사의 위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계신 분이나 지금 방송을 보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답변 내용을 들으셨듯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들으셨듯이 의회사무국 감사의 위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우기고 행정소송까지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세금 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이경선 의원

다음은 이번 회기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우연히 모니터로 보게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좀 궁금했고 또 그 모니터를 보고 계신 우리 의정모니터단이나 모든 주민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건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정회 시간에 마이크가 꺼지고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롤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비서실은 주로 의전이나 일정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구청 조직 안에서 비서실장이 별도의 행정기구로 구성된 파트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은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구청장 비서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우리 구에 설치한 과나 담당관에 해당하질 않습니다, 따라서 비서실은 행정기구에 일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전이나 일정 관리 등 업무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곳으로서 별도의 문서를 생산하거나 또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업무보고 받을 때 구의 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각 부서 단위로 업무 추진 중심으로 의회 업무보고를 받아오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비서실의 비서실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네.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선 의원

아니 이렇게 명확성이 있고 우리가 행감도 있고 기타 등등 업무 보고 시에 정 궁금하면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례안까지 올라왔어야 됐나라는 의구심에 제가 여쭤본 거지 다른 깊은 내막은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저의 상식을 다 말씀드리자면 의회사무국 비서실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방금 행정자치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 게 아닌가 싶고 구청장 비서실이나 의장 비서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파크골프 동호인회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회원은 한 300여 명 되지만 비회원이 더 많은 몇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파크골프를 많이 즐기시는데 그전에 구정질문에서 파주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직능단체에서 연석회의에서 파크골프장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지금도 타 지역은 얼마든지 가십니다. 우리도 관내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해석을 달리하신 거 같아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파크골프 예산을 잡을 때부터 너무나 악의적인 말들이 오고 가서 그 후로도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그곳을 방문해 제가 파크골프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어, 이렇게 좋은 곳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와서 골프장이 들어오니 이거 시설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어떻게 하는 경기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일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물론 우리 사전에 집행부가 설명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하지만은 오해 소지가 있게끔 그렇게 악성 민원을 자꾸 유도했던 주민들은 이 기회에 더더욱 반성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우리 윤유현 전 의장님께서는 우리 천에 연습장 설치를 해달라 예산도 잡으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1,000만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경선 의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능단체장 연석회의에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요가 있으니 또 이를 반영하는 것도 우리 생활체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관내에 짓고자 하셨는데 이걸 두고서 ‘난개발이다’ ‘어불성설’이니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난개발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구민들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구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여하튼 좀 전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를 하셨고 청장님이 여론을 수렴하셨어요. 그 정도 캐치하고 또 다른 전체 주민들은 원하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일단 수용을 하셨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백련 약수골 주변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한 차례 변경이 됐는데 이마저도 어렵다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짓고 모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앞으로 계획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민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적극 행정의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요청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구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하신 거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행정 업무를 추진 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치성의 골프장 하고 또 파크 골프장하고의 이해를 주민들이 잘못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조사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또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조금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도 또 바른 행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의원

예컨대 여론조사를 안 하고 밀어붙였으면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또 실행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을 듣고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까 예산까지 말씀하시고 예비비까지 말씀하신 게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그 회원님들과 함께 동행을 해보셨는가 여쭙고 싶거든요. 아마 동행을 해보시면 그런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의원

파크골프는 3대가 함께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설치 장소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는데 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장소만 있다면 우리 파크골프도 실내 골프 스크린장처럼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제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여러 다방면에서 검토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지금 서울에 12군데 파크골프장이 대체로 하천 고수부지에 많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에 있는 홍제천이나 불광천은 하천 폭도 둔치가 폭이 좁아서 조성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 내부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물색하면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백련근린공원 거기에 논골 쪽에 만드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잠정적으로 거기를 대상지로 생각하고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서 그 계획은 6월 15일 전면적으로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2차로, 백년약수골 쪽 테니스장 옆에 푸른도시과에서 쓰고 있는 작업장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 보상을 이미 다 마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논의중에 있었으나 인근에 홍연초교와 170m, 명지초교와 12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이들이 통학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백련산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백련산근린공원 그 계획 일환으로 여기에 시니어클럽을 위한 운동시설로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 파크골프장에 대해 100%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관내에 도저히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진행이 지연된다면 파주나 또 고양시나 이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그쪽 지역의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파크골프의 실내 연습장을 만드는 작업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골프장까지는 아니라도 관내에서 작게라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그분들이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제가 카페 폭포 도서관으로 인스타에 보면 가볼 만한 서울시 카페 1순위가 저희 폭포 카페여서 보면 볼수록 흐뭇하더라고요. 9월 1일, 저희 폭포 바로 앞 별관에 우리 폭포 책방 아름인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가보니까 앉아서 책 보는 애들이 참 예뻐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폭포도 감상하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는데, 좋은 책을 비치하는 게 내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 비치 계획은 있는지요?

○구청장 이성헌

폭포 카페가 서울의 아주 핫플레이스로 부각이 돼서 굉장히 많은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두 가지 특징으로 하나는 야외 도서관으로서의 밖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서는 디지털 친환경 도서관으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특화 사업으로 디지털 환경 부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 1,500건에서 1,600건 정도 장서를 배치하게 되고, 배치하는 장서는 그렇고. 여기에 지금 현재는 신한카드사에서 그러니까 신간 베스트셀러 500권하고 서대문 구립도서관에서 900권 해서 1,40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50명 정도가 책도 보고 힐링도 하시는 시간을 갖는데 최근는 780권이나 대출이 이루어져 대출하다 보니까 책이 거의 절반 정도가 다 대출이 나가버려 서고가 텅텅 비는 상황이 돼 더 많은 도서 구입을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폭포 책방 전자도서관은 PC가 3대 설치에 전자도서가 1만 1,359권이 수록돼 있으며 구독형 전자도서관 시스템에는 7만 9,350권이 이용할 수 있고 신한카드에서 태블릿 PC4대에 4,000권 정도를 거기에 쓸 수 있어 계획보다 더 많은 도서를 볼 수 있도록 된 거죠.

이렇게 디지털을 통해서 도서를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전자도서를 수록하게 하고 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다음은 ESG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대적 화두거든요. 제가 구정질문도 이번에 조례도 제가 발의했습니다.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ESG 관련 딱히 정해진 업무가 없다 보니까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담당부서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부터 저희가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지역경제과가 총괄 부서가 됐습니다. 물론 이 ESG는 사실 모든 부서가 해당되지만 어찌 됐든 총괄부서로는 지역경제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실정을 고려해서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 모든 위탁 관계라든지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제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구상하는 내용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ESG는 환경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최근에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인데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대문구형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ESG 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제품 구매 또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건립 또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또 기후위기 대응 기금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ESG 추천 우수 기관도 적극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등 민간 영역의 ESG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대문구 ESG 경영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해서 더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타 구는 임의규정이지만 제가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은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하며 얼마 전에 신촌 글로벌 축제 때 이 ESG의 관점에서 실천 방안을 홍보한다든가 쓰레기를 저희가 분리 배출을 했다든가 녹색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있었다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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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