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문석진 서대문(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개혁적이며 풍부한 경험 가진 새로운 인물로 교체 위해 출마 결심

 

4월 총선을 앞두고 많은 예비후보들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3선의 서대문구청장을 지낸 바 있는 문석진 서대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가운데 개소식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개소식에 앞서 문석진 예비후보가 장로로 섬기는 아현감리교회 담임목사를 비롯 교우들과 교단 관계자 및 서대문장로연합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예배를 드린 후 후원회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 우원식 국회의원, 전 시구의원, 오환인 전 서대문구의장과 지역관계 들이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개소식을 가졌다.

 

특히 김상근 후원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는 모두가 영원하는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정치인은 많고 하고 싶어하는 자도 많으나 진정한 정치인을 찾기가 어려운 이때 평화로운 한반도를, 약자들의 손짓을 보고 민중의 아픔을 보고 들으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문석진 예비후보”라고 소개했다.

 

또한, 문석진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제가 12년 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걸어왔던 구청장의 길과 국회의원의 길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안다”고 인정하면서 “제가 걸어왔던 구정 중 무장애 안산자락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이것이 가진 그 의미는 지방정부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자산이었으며 동복지 허브화사업은 서울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시행토록 하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산들을 활용한 수 없는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문석진 예비후보는 “한 지방정부가 한 가지 시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대한민국은 변화가 될 것이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쌈박질에 시간과 노력을 버리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한가지씩만 좋은 제도, 좋은 방안을 연구한다면 이 나라는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선에서 승리해 무능의 정부, 불통의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는 것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좀더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야당 승리만으론 암울한 현실을 개혁하기 힘들기에 개혁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회계사인 문석인 예비후보는 1회 시의원, 3수 도전 끝에 서대문구청장으로 입성해 3선 구청장으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