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일)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3.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의정

문성호 시의원,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 활용 어린이·청소년 공간 신설 제안”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를 마련함으로 공실 해소는 물론 역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임을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계획을 서대문구청에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홍제동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그리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복합 문화생활 공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실 활용 및 공간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서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이 무려 13개나 존재하는데, 최소 26개월에서 137개월이나 공실로 방치됐다. 이러한 공실이 계속해서 방치되는 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이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그간 홍제역 지하상가는 서울교통공사에 경쟁 입찰하여 임대하는 방식이지만, 에어컨 설치 불가, 배수 불가, 전력량 문제 등 상가 시설 문제로 인해 일반 입찰 추진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공실로 방치되었으며, 지금은 환경 개선 공사 자재 창고로 사용 중이다.”며 이어갔다.

 

이어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서울교통공사에서 해당 구역은 일반 상가로서의 가치가 미흡하여 공익적 목적이 담긴 사회 기여형 상가 추진 또는 기능실 전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서대문구청이 사업 주체가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복합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를 개설함을 적극 제안하는 바다.”라며 직접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문 의원이 직접 고안한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신설 계획’은 신도림역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문화철도959’를 롤 모델로 하여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리모델링한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유아~초등학생)이 놀 수 있는 안전매트 공간과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 청소년용 문화생활 공간과 청소년용 독서실이 계획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 직원 일자리 창출, 공실 해소, 홍제역 역사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