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5℃
  • 흐림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22.1℃
  • 흐림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많음광주 19.3℃
  • 흐림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9.0℃
  • 구름많음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20.0℃
  • 맑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조금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경제

소상공인 위해 1:1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

매장 운영 등 컨설팅(최대 3회), 간판과 인테리어 등(최대 150만 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대문구인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가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30개 업체를 지원하며 희망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자료 등을 내야 한다.

 

전문가의 1:1 매칭 밀착 컨설팅은 경영지도(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매장운영 등)와 전문지도(메뉴개발, 세무, 노무, 물류, 배달플랫폼 등)로 2회 이뤄지며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1회 추가된다.

 

이와 연계된 시설지원비는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이를 통해 간판, 인테리어, 화장실 등을 고치거나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대상 업체의 자생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02-2174-4225, 42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지역경제과 ☎330-1895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