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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용준 의원, 2024 의정정책대상 기초의원‘대상’수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활발한 입법 활동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를 통해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용준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용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되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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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