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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주이삭 의원, “반장 활성화 사업 추진, 법령 맞춰 진행해야”문제 제기

▶주민참여감독제 사례 ⇨시행령과 무관하게 공사 분야 지식 없는 ‘반장’ 무더기 위촉

▶구정평가단 사례 ⇨100명 이내 모집 조례 어기고 300명 모집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서대문구청이 반장 활동 지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대문구는 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열을 올리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신규 반장을 공개 모집해 2024년 11월 기준, 반장 임명률을 88.6%(3,037명)까지 끌어올렸고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와 반장이 참여하는 구정 사업도 확대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구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1,800여 명의 반장이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무리하게 사업 확대를 하며 법령 위반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이 ‘주민참여감독제’와 ‘구정평가단’ 등에 반장을 억지로 참여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현재 서대문구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감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장 27명, 반장 19명, 새마을지도자 등 8명을 포함한 주민참여감독자 총 54명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통장’ 또는 ‘공사 현장의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중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이삭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반장이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확인하고 위촉했는지 따져 물었고, 그렇지 않음을 확인했다.

 

주 의원은 “통장은 아무 조건 없이 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공사 분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며 “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령 취지를 저버린 위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정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조례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는 구정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은 반장을 절대다수로 30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 기획예산과는 “<계층을 대표하는 평가단>이라는 단서를 근거로 동별 20명 이상을 배분해 위촉한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역 배분’이 계층에 대한 기준일 수 없다”며 “차라리 ‘권역별 구정평가단’을 ‘100명 이내’로 여러 개 구성하여 반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례 조문에 맞을 것”이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반장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위법․편법은 없어야 한다” 며 “현행 조례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의회 의결을 통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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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