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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 최규득號 출범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가 임의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체로 재 출범

창립총회 열고 정관에 따라 초대 최규득 회장을 비롯 현 임원 전원 직임승계

최규득 상공회장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회장 최규득)은 지난 19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 정관을 제정하고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순서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해 김남전 전 상공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이 정관 제정당시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정관 제3조 2항에 따라 최규득 초대 회장을 비롯 임원들을 선출했다.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의 재산 출연(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무소설치(안), 회비 규정(안) 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 등 각 지자체 상공회를 운영해 왔으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들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를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로의 변화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수석부회장단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비롯한 각종 실무작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이사회를 열어 이를 가결하고 2025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정관에 따라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규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대문구상공회는 서대문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설립취지를 두고 있다”며 “2001년 창립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4,000개 회원사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관내 최대, 최고의 경제단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대문구상공회는 회원사에 꼭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 상담과 교육사업을 강화하며 구청과 구의회 등 관내 유관기관과 회원사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민간 협의체로서의 역할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법인격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이 자리가 서대문구상공회의 제2의 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가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로 법인화됨으로 인해 이전에는 자체법인이 아닌 서울상공회의소의 지회였으나 이제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명칭도 (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상공회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에는 운영규칙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자체 정관과 재산 등을 보유하고 각종 사업 등에 자율성을 갖데 되어 회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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