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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종석 의원, 홍은동 비탈길 상습 교통사고 현장 점검

비탈길 차량 사고 예방 과속방지턱 및 차량신호등 설치 추가 주문

연이은 사고 발생, 근본대책 촉구 및 마을버스 운전자 예방 교육 요청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홍은동 비탈길에서 연이어 차량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 주민들 위로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치는 경사도가 높은 비탈길임에도 차량 교행 및 보행량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사고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특히 지난 7일, 9일에는 같은 위치에서 총 3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승객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점검과 주민, 구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김영호 국회의원, 이승미 서울시의원,서호성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청 도로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운전자‧보행자 안전 점검과 위험 요소 차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발 방지, 마을버스 우회도로를 검토, 안전바 추가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 현장 점검을 마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눈비가 내리면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 여러 해를 거쳐 비탈길에 도로 열선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포장재 시공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심하게 가파르다 보니 비탈길 차량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거주민의 보행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바를 추가 설치하고, 비탈길 운전 시 마을버스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잦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단순히 운전자 부주의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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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