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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순환경제사회 조례 제정

지속 가능 도시, 서대문구 위한 자원재활용 실태조사 의무화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서대문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〇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서대문구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구청장의 순환경제 전환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민 대상 교육·홍보, ▲순환이용 촉진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통계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았다.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자원재활용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첫걸음” 이라며 “지역 주민과 행정,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〇 「쓰레기줄이기 조례」 개정 통해 재활용 실태 조사 및 공표 의무화

아울러 김 의원은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자원재활용 실태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눈에 보이는 정책 변화는 철저한 실태 파악에서 출발한다” 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례 발의는 서대문구가 폐기물 최소화, 자원 순환,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쓰레기와 주차는 주민 일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대문구 차원의 정책 역할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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