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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주이삭 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조례,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감사 진행이 조례 의결 미루는 이유 될 수 없어, 구민 복리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 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은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본인이 발의했던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며 “감사원 감사 의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 의결을 미룰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셔틀버스 사업의 취지는 구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 며 “과거 공단으로 우회해 추진된 행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추진했던 셔틀버스 조례를 참고해 서대문구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 며 “또, 교통행정과와 충분한 협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공공시설 중심 노선 운영으로 합의에 이른 만큼 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1년이 다 되도록 감사 진행을 이유로 조례안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된 행정 행위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사후 보완 조치까지 문제 삼지 않는다” 며 “조례 제정은 행정의 하자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의회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1년 전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지금쯤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구민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회가 정쟁에 머물러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어찌 됐든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 도전을 예고한 정 성동구청장의 행보를 당을 떠나 지방의원으로서 박수친다” 며 “그런 분이 추진했던 사업의 취지를 벤치마킹한 조례를 단지 국민의힘 구청장이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란 오해를 살 법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조례안을 개인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다” 며 “의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로, 서대문구민을 위한 결실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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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