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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양희 의장·이진삼·이용준 의원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과 이진삼 재정건설원장과 이용준 의원이 지난 7일(금)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 주최로 복지TV와 아시아타임즈, 뉴스후플러스 후원을 받아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복지단체와 의원 및 공무원, 개인 등의 공로를 시상하고 있다.

 

이에 김양희 의장과 이진삼 위원장, 이용준 의원은 제9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주민 복지향상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양희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남·북가좌동)은 2선 의원으로서 후반기 의장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구민 복지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활 부분에 공적을 인정받아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서울사회복지대상 회장상>을 수상했다.

실제 이 위원장은「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복지사각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만들기에 늘 매진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 홍은 1·2동)은 전반기 운영위원장 활동은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입법 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발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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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