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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를 시행하고 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해, 업무상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요양기관에서는 간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요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제도이다.

급여제한여부의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그리고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등에 해당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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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