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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김 호 진 서대문구의회 의장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봉사의 의회로

존경하는 31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또한 서대문신문 임직원 모든 분들께서도 뜻 깊고 보람된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주민 여러분의 축복속에 출범한 제7대 후반기 서대문구의회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참여와 소통, 변화와 혁신을 더 하여 시민 만족을 달성해 나갈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는 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서대문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용자불구(勇者不懼, 용기 있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다.)의 자세로 소신껏 구정을 살피고, 용기를 가지고 바른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서대문구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대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충실히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더욱 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대문, 복지가 살아있는 서대문, 누구나 참여하는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서대문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께 서대문신문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7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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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