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조례안 제·개정 65건, 기타39건 총104건 중 의원발의 36건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지난 21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모든 회기를 마감했다.
현저동시대를 마감하는 39일간의 긴 회기를 통해 △4,771억8천5백만원의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1개 안건의 심의 가결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는 2017년 한해동안 조례안 제⋅개정 65건 기타 안건 39건등 총 104건의 의안을 심의 가결했으며 그중 2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과 7건의 기타안건을 가결하므로 그 어느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1년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 현저동 산55번지에 개원한 이래, 1대부터 7대에 걸쳐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150명의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었던 서대문구의회 자레에 보훈처와 서울시에서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최적지로 현 의회청사부지를 선정함에 따라 서대문구의회는 현저동시대를 마감하고 연희동에 새 둥지를 틀게 되었다.
의회 신청사는 연희동 서대문구청 뒤 기존 골프장부지에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의회 문턱을 낮춰 주민개방공간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진행 중으로, 신청사 완공전까지는 12월 28일부터 연희동 대림통상건물로 임시이전하여 업무를 보게 된다.
한편, 김호진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은 “무술년(戊戌年) 새해서대문구의회의 연희동시대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7대의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다섯명의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않고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