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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13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백지화

문석진 구청장 주민과의 간담회 후 과감히 취소 결정

소통을 통한 구민들의 뜻을 최우선하는 구정 기대돼

 

서대문구는 지난해 4월부터 검토해 오던 마을버스 서대문11번과 13번 노선 조정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구는 홍은사거리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까지 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없어 노약자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서대문13번 버스를 대상으로 노선 연장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신청했지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서대문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시 분권협의회’는 서대문구의 요청에 대해 ‘현재의 서울시 조례 원칙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신 서울시는 서대문11번 일부 노선을 서대문13번과 통합하면서 11번 노선을 홍은사거리에서 신촌 지역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이 두 노선에 중복되는 정류장이 ‘홍은동국민주택’에서 ‘홍제역’까지 13개로 많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아 구는 서울시 안을 받아들여 서대문11번과 13번 노선 조정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자 홍은1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재창, 김영심)를 구성하고 반대서명운동을 실시해 불과 며칠만에 8천7백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단합된 주민들의 반대의 소리는 커져만 갔다.
이에 따라 지역구의원인 유경선, 이종석, 홍길식 의원등은 구청에 강력한 건의와 함께 구청장과의 면담일정을 잡고 지난 6일 유경선, 이종석 의원과 문석진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와 김재창, 김영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문형주 전시의원과 주민등이 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일의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일방적인 결정은 주민을 무시하는 구세대적인 행정아니냐는 강력한 항의에 대해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지 않았던 점은 여하한 상황을 떠나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면서 “주민을 이기는 구청장은 없다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 개선안을 준비했지만 주민 분들의 정서와 맞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노선조정안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정에 대한 구민 분들의 다양한 관심과 참여는 서대문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며, 민선 7기에도 주민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번 사례처럼 소통의 통로를 활짝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심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석진 구청장의 구정의지를 볼 수 있어 보람있었다”며 우리도 구정에 적극참여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관련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개발지역 입주 등으로 바뀌는 주민 교통 수요에 맞게 마을버스 노선을 보다 최적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3선 구청장으로 마지막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는 일방통행식의 구정운영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구민들과 구의원, 또한 집행부와의 원할한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구민의 뜻을 구정의 최우선으로 운영하겠다는 문석진 구청장의 구민을 위한 민선7기 운영이 기대된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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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