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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통합과 조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장이 될 터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 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

서울시의회 서대문구 제1선거구 시의원으로, 3선의원으로, 특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 그간의 소감과 함께 시의장으로서의 계획은 물론 서대문 출신의원으로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한달살이를 끝내고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서울시의회는 오래 전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강남·북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강북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시장님 의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4개 경전철 착공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민자 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민자 사업이라고 해서 시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38% 정도 소요되며, 또 시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시 재정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60% 정도 소요되기에 사실상 22% 정도 더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작 시 재정으로 추진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개 경전철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등 일상의 어려움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정책방향 전환이 당연히 요구되며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지 과정 속에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재원 조달 등 구체적으로 전략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매서운 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중앙집권적 획일적 통제방안을 고수한 것이라도 비판하셨습니다.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원안이 의결이 되었는데요. 비판 내용,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9월 6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의결되고, 또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경우, 6개 분야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부분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부분은 조례 제정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는 헌법 개정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 즉,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개헌 추진 시기에 맞추느라 지방자치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의 제·개정, 행안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의 개정이 그때까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이며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직접 해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인사권 독립> 부분도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요구 조건을 누락한 상황이며 <의정활동 정보공개> 부분도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내역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3분의 1범위 이내에서 두겠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정복 장관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1대1 혹은 2대1 범위에서 두려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지방분권에 대한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수렴되어 있지 않은 ‘반의회적’ 계획.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어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한 안으로, 지방의회의 요구가 무시되었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원안 의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Q 제10대 시의회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2년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내는 것 보다는 ‘지방분권’이라는 가장 큰 화두 하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할 것이며 특히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연대하여 국회·청와대·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개헌 시점까지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국가와 국민’이 아닌 ‘지방과 시민’이 주인인 시대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길 바람. 시민이 시대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실생활을 변화시켜 나가겠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Q 서대문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서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A 우선은 이번에 3선 서울시의원을 만들어주신 서대문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 예로, 신촌연세로를 보행중심의 거리로 바꿔 다양한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거리로 만들었음. 아현 고가 철거에 이어 서대문 고가를 철거함으로써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시켰음. 그 외에도 서대문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해 시민 여가 공간 확보에 앞장서고, 안산자락을 가꾸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간으로 탄생시켰음.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모습을 볼 때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임. 충현동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천연동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공약사항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여가 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신촌동 복합청사를 재건축할 계획임. 그간 노후화된 공공시설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Q 서대문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2대 한상기 의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대문구 주민들 역시 기대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에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 여러분이 3선 서울시의원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임. 주민들의 기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의장 임기를 수행하게 될 앞으로의 2년은 지방의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시대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 속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7년 역사에 걸맞은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하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며 또한 제10대 서울시의회를 무탈하게 이끌고, 실력 있는 의회로 시민들께 신뢰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소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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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