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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명의말씀-은혜, 오직 은혜

고린도전서 15:1~1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감격 속에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함께 증거되어야 합니다. 구원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과 은혜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복음은 은혜의 권위를 통해 증거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은혜로 임합니다. 성경의 권위 곧 은혜의 권위 앞에 엎드리십시오.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을 체험할 것입니다. 2. 복음은 은혜의 증인을 통해 증거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을 나열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변화되어 은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은혜를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은혜의 증인들은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받은 감격을 통해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3. 복음은 은혜의 고백을 통해 증거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탁월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넘치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감격합니다. 또한 자신의 열심과 수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이유는 이처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 은혜,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담문의 : ☎ 391-4567>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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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부의장, 구의원 자료 요구권 강화위해 조례 개정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