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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축하메세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구민의 목소리를

서대문신문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8년간 우리 서대문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바른 여론조성에 노력해 오신 점에 감사드리며 또한 서대문신문사를 이끌어 오신 조충길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북핵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가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는 세계사적 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종전선언과 비핵, 평화의 진전은 물론 새로운 남북관계 조성과 지속을 위해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을 구조화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민주 평통은 한반도 대전환기의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국내와 해외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담론 전파를 위해 노력하며 항구적이고 일관된 남북관계 조성을 위해 지역과 부문에서 수렴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비하여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통일지향형 평화교육의 확대와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의 실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서대문신문도 이러한 평통의 노력에 큰힘을 보태주시고 이를 적극 홍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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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새마을금고, 따뜻한 겨울나기 온누리상품권 후원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는 천연동의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200박스를 후원하며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했다. 이번 기부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에 50가구씩 총 200가구에 각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1세트씩을 기탁했다.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경우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돌봄 활동도 펼쳤다. 박 모 할머니는 “이웃을 살펴 주시는 마음에 이번 연말연시를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기옥 독립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천연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독립문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다”고 답했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이번 기부 외에도 수해 복구 성금 기탁,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쌀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김양희 의장, “서울청 수사 뭉개기, 명백한 사법 방해!”항의 방문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5일(목) 오후, 서대문경찰서와 경찰청(본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 구청 측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부의 노골적인 수사 지연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정 대표로서 경찰 서장과 지휘부를 향해 수사 중립성 회복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특히 24년 12월 20일 발생한 구청장의 파견 공무원 강제 복귀 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명백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실무 수사팀이 이미 혐의를 인정해 ‘송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이를 붙들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며 “사건 발생 후 벌써 두 해가 넘었다. 이는 수사 기관이 구청장의 방패를 자처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구청장의 또 다른 직권남용 사례로 지목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방해 건을 지목하며, 이러한 조직적인 의정 활동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일갈했다. 또, 의회가 공식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