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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리수’ 11월 수질검사결과 양호

서부수도사업소(소장 박영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아리수 수질을 매월 시민고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년 11월 서울시 6개 정수센터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하며 특히, 농약류 등 건강상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 모든 정수센터에서는 맛을 좋게하고 냄새를 없애는 고도정수처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은평구와 서대문구 11개동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부지역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고도정수처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리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과 서울시 자체감시항목 110항목을 포함하여 총 170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물의 탁함을 나타내는 탁도, 산성이나 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 물속에 존재하며 세균번식을 방지하는 잔류염소는 물론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은 기준 이내이며,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50여개 항목 모두 수질기준 이내로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공급되는 아리수는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동네 수질현황은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31개 지점의 수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Seoul Water-Now)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편, 아리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문의사항은 서부수도사업소(02-3146-3500)로 연락하면 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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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