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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19년도 예산 총 5,225억 5,000만원 확정

서대문구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

서대문구의회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제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총 규모는 5,456억 4,2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덕현 예결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9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5,456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14.4%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5,225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230억 9,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 과다 책정 사업 등 일부 조정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다고 보고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옴부즈맨 운영사업 등 68개 항목에서 52억 8,59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후생지원 사업 등 130개 항목에 52억 8,5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1개 항목에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실태 조사 사업 1개 항목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은 상호광고판 교체비 등 2개 항목에서 1,3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3개 항목에서 8,3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6,975만 8,000원을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은 13개 사업, 49억 4,739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어 39개 사업 245억 7,653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홍길식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감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가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편성이 됐는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심사를 할 것을 요청해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 예산 금 5억원 삭감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덕현 위원장은 예결위 운영과정에 대한 설명후 예결위원회 마지막 예산안의 증감 조정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의 양보와 협조로 원활하게 끝낼 수 있었고 또한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예산을 과감하게 양보하여 삭감하고 예산안을 타결할 수 있었다는 답변후 홍의원의 이의제기로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정회한 후 속회를 통해 예결특위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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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