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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서울미동초등학교

국민연금 미래 가입세대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우제광)는 서울미동초등학교와『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19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우제광 본부장과 서울미동초등학교 박경순 교장, 학생운영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인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가질 수 있도록『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서울미동초등학교 취약계층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협의하였다.
서울미동초등학교는 1896년 5월 개교하여 123여 연간 교육에 매진한 전통있는 학교이다. 특히, 1973년 창단된 태권도 시범단은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내한 시 한국을 대표해 태권도 시범을 실시하였다.
서울지역본부 우제광 본부장은 “미래 가입자인 학생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바로알기』교육을 관내 학교로 확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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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